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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맞벌이, 한부모 가정이라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는 양육 공백을 메워주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이웃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력자에게 월 최대 60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경기도 복지정책입니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동시에, 아동 양육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제도로, 2025년에도 지속 운영됩니다. 본 제도는 특히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은 양육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아동 연령 조건과 돌봄시간 조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조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 자격은 아래 4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양육자와 아동이 경기도 내 사업 대상 시·군에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의 사유로 인해 양육이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특히 양육 공백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 돌봄 조력자 조건: 친인척 또는 이웃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예: 조부모, 이모, 삼촌 등) 또는 이웃 주민입니다. 이웃의 경우에는 아동과 동일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타 지역 주민은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지인은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실제로 아동을 돌봐야 하며, 활동 시간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활동 내역은 활동계획서 및 서약서를 통해 관리되며, 조력자의 동의 및 위임이 필수입니다.
💰 수당 금액 및 조건
돌봄 활동이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에 한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동일 가정에서 부 또는 모가 각각 신청하더라도, 아동 1명을 기준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하며, 최초 접수된 1건만 인정됩니다. 또한 돌봄 활동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접수는 매월 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025년 하반기 첫 접수는 6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은 오직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 통합민원 포털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양육자인 부 또는 모가 본인 인증 후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 및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목록 총정리
다음은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일부 서류는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신청인(양육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수급자 명의 통장 사본
- 돌봄 조력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돌봄 시간 명시)
- 돌봄 조력자 위임장,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 서류 중 일부는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하지만,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의사항과 필수 교육 안내
1. 이웃 조력자 조건: 아동과 같은 읍·면·동 거주 1년 이상 경기도민만 해당됩니다.
2. 중복신청 제한: 아동을 기준으로 한 건만 인정되며, 중복 접수 시 후속 접수는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3. 소급 지원 불가: 신청 전의 돌봄 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꼭 사전 신청 후 활동해야 합니다.
4. 온라인 교육 필수: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의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이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